M-1 비자 신설에 관하여

M-1 비자 신설에 관하여

선원들중 해기사에게 적용할 비자로서 법무부에 KOMTIM은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다. 내항성에 승선할 외국인 경력해기사들을 도입하는데 묘수가 될 것이다.
← 목록으로 돌아가기